ESG

지배구조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의 상호는 “HLB이노베이션 주식회사”라 칭하고, 한글로는 “에이치엘비이노베션 주식회사”로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HLB innoVation Co.,Ltd.”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 반도체장비 부품의 제조, 판매업
    2. 2. 전자, 전기부품의 제조, 판매업
    3. 3. 정보통신기기부품의 제조, 판매업
    4. 4. 초정밀 금형의 제조, 판매업
    5. 5.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
    6. 6. 국내외 투자사업
    7. 7. 수출입업
    8. 8.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9. 9. 반도체장비 제조, 판매업
    10. 10. 생명공학 관련 제조, 판매업
    11. 11. 금속가공품의 제조 및 판매업
    12. 12. 바이오 의약품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 기술료 수익사업
    13. 13. 생물학적 의약품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 기술료 수익사업
    14. 14. 유전학적 의약품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 기술료 수익사업
    15. 15. 의약품 등의 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수출, 판매업
    16. 16. 연구개발 용역업 및 자문, 서비스업
    17. 17. 전 각호의 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lbinnovation.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2장 주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억주로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1.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하며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2.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2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1. 1.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이익배당우선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한도는 100분의 10범위 내로 한다.
    3. 3.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우선 배당한다.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10%이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4.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5. 5.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미배당분에 대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3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1. 1. 회사는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이하 이 조에서 '의결권배제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의결권배제주식의 발행 한도는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로 한다.
    3. 3. 이익배당우선주식을 의결권배제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이익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4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있는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이하 이 조에서 '상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상환주식의 발행 한도는 100분의 10범위 내로 한다.
    3. 3.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4. 4.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5. 5.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의5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 1. 회사는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이하 이 조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전환주식의 발행 한도는 100분의 10범위 내로 한다.
    3. 3.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4. 4. 회사는 전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5. 5.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② 전환주식의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4. ④ 전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6. 6.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 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② 전환주식의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7. 7.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만주로 한다.

    제10조 (신주의 인수)
    1. 1. 회사가 발행할 신주는 주주에게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단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처리방법을 정한다.
    2. 2.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령에 의하거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①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② 제10조의 3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③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④ 제10조의 4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⑤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⑥ 기타 긴급한 자금의 조달 또는 경영상 필요등으로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합작법인, 임직원 등에게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7. ⑦ 주권을 상장하거나 협회등록을 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제10조의2 (신주의 동등배당)

    제10조의2 (신주의 동등배당)

    제10조의3 (일반공모증자)
    1. 1. 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 할 수 있다.
    2. 2. 전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에서 정하는 가격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1. 1.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2.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는 제외한다.
    3.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4. 4.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①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중 높은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②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5. 5.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6. 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7.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8. 8.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③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을 경우
      4.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10조의2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10조의3 (일반공모증자)
    1. 1. 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 할 수 있다.
    2. 2. 전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에서 정하는 가격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10조의3 (일반공모증자)
    1. 1.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2.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는 제외한다.
    3.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4. 4.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①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중 높은 금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②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5. 5.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6. 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7.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8. 8.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③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을 경우
      4.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11조 (시가발행)
    1. 1.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발행시가액, 기타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 2.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2 (주식의 소각)

    회사는 주주에게 배정할 이익의 범위(다만, 당해 사업년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2조 (명의개서대리인)
    1. 1.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2. 명의개서대리인과 그 사무취급장소 및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3.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4. 4. 전항의 업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1.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2. 2.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 할 주주로 할 수 있다.
    3. 3.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사채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1.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①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② 상법 제 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6. 6.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①항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1.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①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② 상법 제 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2. 신주인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격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6. 6.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①항의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4장 주주종회

    제17조 (총회의 소집)
    1. 1.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2.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총회일의 2주간 전에 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 3. 주주총회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의 목적인 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 한다.
    4. 4.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25조 ②항의 순서에 따라 의장이 된다.

    제18조의2 (의장의 질서유지권)
    1.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
    1.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2. 대리인은 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결의방법)
    1. 1. 주주총회는 법률 및 정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2. 2. 의장은 주주로서의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21조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보존한다.

  • 제5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22조 (이사 및 감사의 수 및 선임방법)
    1. 1.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해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한다.
    2. 2. 회사에 감사 1인을 두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3. 3.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이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4. 이사선임시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임기)
    1.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2.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4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1. 1. 이사 또는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2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이사의 직무)
    1. 1.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2. 2. 사장, 부사장,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이사의 의무)
    1.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3.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5. 5.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1. 1. 이사회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2. 2.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이사회)
    1.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2.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이 동의할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3.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4. 4.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5. 5.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6. 6.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7. 7.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참석이사 각자의 의안별 찬반여부와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보존한다.
    제28조 (감사의 선임과 직무)
    1.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 2.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409조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3. 3.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4. 4.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며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한다.
    5. 5.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보존한다.
    6. 6.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7. 7.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8. 8.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고문추대)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 약간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30조 (임원의 보수)
    1. 1.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하며,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 2.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급여 기준은 재직기간 1년당 4개월 보수의 범위내에서 주주총회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6장 계산

    제31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작성)
    1. 1. 이사는 매 결산기에 제계정을 결산하여 상법 제447조 각호에 규정한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의 회일 6주간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3. 이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4. 이사는 상법 제447조 각호에 규정한 서류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5. 5. 이사는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1. 이익준비금
    2.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3. 배당금
    4. 4. 임의적립금
    5.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34조 (이익배당)
    1. 1. 이익배당은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2. 2.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3.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附 則 (1978. 6. 16 制定)
    1. ① (최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제2회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로 한다. 최초의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제1회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로 한다.
    2. ② (최초의 영업년도) 회사의 최초의 영업년도는 회사설립일이 속하는 년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③ (발기인) 회사의 발기인이 인수할 주식의 수는 다음과 같다. 발기인은 풍산특수금속공업주식회사 설립을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여기에 각각의 주소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한다.
    附 則 (1979. 9. 15 第1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1979. 9. 15. 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79. 10. 6 第2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1979. 10. 6. 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85. 2. 28 第3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1984年度 決算期에 關한 定期株主總會가 終結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2. ② (經過規定) 이 定款의 施行 當時에 在任中인 任員의 任期에 대하여는 第25條의 改正規定에도 불구하고 從前의 規定에 의한다.
    附 則 (1986. 3. 7 第4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1986. 1. 1. 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87. 3. 30 第5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1987. 4. 1. 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89. 3. 31 第6次 改正)
    1. 附 則 (1989. 3. 31 第6次 改正)
    附 則 (1990. 5. 22 第7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1990. 5. 22. 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91. 6. 25 第8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1991. 6. 25. 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94. 2. 28 第9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1994. 2. 28. 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94. 12. 10 第10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1994. 12. 10. 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96. 2. 29 第11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1996. 2. 29. 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4條, 第22條, 第23條, 第24條, 第25條, 第27條, 第29條 , 第35條의 改正規定은 1996. 10. 1 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97. 2. 27 第12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1997. 2. 27. 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99. 2. 26 第13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1999. 2. 26. 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99. 12. 28 第14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1999. 12. 28. 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0. 3. 10 第15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2000. 3. 10. 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0. 9. 25 第16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2000. 9. 25. 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1. 3. 9 第17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2001. 3. 9. 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2. 3. 15 第18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2002. 3. 15. 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4. 3. 19 第19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2004. 3. 19. 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5. 3. 18 第20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2005. 3. 18. 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5. 11. 18 第21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2005. 11. 18. 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8. 3. 14 第22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2008. 3. 14. 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10. 3. 26 第23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2010. 3. 26. 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의 改正내용은 2010. 5. 29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11. 3. 2 第24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2011. 3. 2. 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14. 3. 11 第25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2014. 3. 11. 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16. 3. 24 第26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2016. 3. 24. 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16. 11. 15 第27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2016. 11. 15. 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21. 6. 30 第28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2021. 6. 30. 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22. 6. 29 第29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2022. 6. 29. 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23. 3. 13 第30次 改正)
    1. ① (施行日) 이 定款은 2023. 3. 13. 부터 施行한다.